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 설치·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공포안은 현행 방송위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설치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방송통신위로 이관됨에 따라 방송계와 정보통신계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해왔던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심의 의결사항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 수립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에서 1인,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방송과 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29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선 당시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는 방통위의 출범과 함께 법적인 효력을 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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