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할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이나 환경,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피해사례, ▲각종 규제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 ▲불필요한 절차요구 등 행정규제로 주민 또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출입에 불편을 주는 사례 ▲기타 주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에 규제에 대한 개선사례를 전수한다는 것.
또한 투자여력이 있으나 각종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기업체의 경우, 시 지역경제팀에서 상공회의소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남=/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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