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홍역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전염되기 쉬운 질환으로 홍역예방을 위해 2001년부터 접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이미 접종한 아동에게는 기록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미접종 아동에게는 예방접종 후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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