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증서 전달식에서는 故이승민씨의 유족인 부인 임석영씨가 박장규 구청장으로부터 의사자 증서를 받았다.
이승민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홍천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특히 그는 평소 몸이 불편한 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연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박장규 구청장은 “故이승민씨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값진 행동을 한 점이 인정돼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조하려고 노력한 고인의 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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