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여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한다.
구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구정시책의 연관성과 사업의 공공성 등에 따라 심의 후 지원 단체 및 사업을 결정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문의 (02-950-3027)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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