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지역내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금천구상공회로 접수하면 된다.
업체규모 및 성격, 기술 및 품질수준, 수출액 기여도, 경영의 안정성 등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항목별로 심사 후 종합평점에 의한 우선순위로 선정되며, 신청업체 대표자가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인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시스템 인증 획득 완료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의 (2627-1307)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