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은 사회기초질서 확립 사업, 청소 및 환경보호 운동 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 구에서 권장하는 각종 공익사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원 목적의 단체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단체 ▲기타 개인, 기업, 정당지원단체, 종교단체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3일까지로, 지원신청서·단체자기소개서·사업계획서 각 2부를 구비해 구청의 지원사업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단체 중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선정되는 대상자는 내달 27일 단체별로 개별 통지된다.
보조금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해당 단체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정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총 45개 사회단체에 5억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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