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난 8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절차를 분리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해 2회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의원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윤리심사절차 외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바람직한 자치법규 정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의원의 발의로 시의회 제35회 정례회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개정안 공포로 지난 2006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된 이래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미비해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윤리심사절차를 완벽하게 정비,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 맑고 투명한 시의원상을 정립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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