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정활동 왕성하고 실속있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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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노인·신생아·한부모가족등 사회적 약자에 혜택줄것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올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우길웅 의장은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회기일수를 120일로 늘린 만큼 지난해 보다 더욱 왕성하고 실속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 의원들이 합심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가는 2009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의회는 총 9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약 1개월 동안 실시된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여타의 구립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기준과 방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예년의 통상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벗고 1:1 질의응답 형식을 도입해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자극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경제생활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한 2009년 예산안 심의활동, 각 지역별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공식적이고도 책임 있는 집행부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활동은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한 총 8건의 조례 입법 활동이다. 특히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 제정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통해 올해부터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세대와 불우이웃, 신생아, 한부모가족 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통·반설치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 동 행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제·개정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과 관련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제도마련에 힘을 쏟았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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