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도 점용료와 같이 조정을 통해 감면 받았으나, 2005년 8월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변상금의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점용료와 달리 변상금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점용사유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상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문제다 발생,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 등 시의회 의원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2005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5항에서 변상금의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나친 인상에 대한 조정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변상금의 경우에는 조정에 의한 감면이 금지돼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1항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동법 제81조 제5항에서 변상금의 조정마저 금지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자에 대한 중복처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자에 대한 구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창호 의원은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사용 및 대부허가를 받지 못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상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점용의 사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의 차등을 규정해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조정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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