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인사규칙을 개정해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만 부여하던 가점을 국어능력 인증시험, KBS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가점 대상 자격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자국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방자치 공무원상의 재정립을 통해 글로벌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우중 구청장은 “금번 가점제도의 확대로 우리말·역사·한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직원 능력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직원들의 학습으로 관련 자격증 교육기관 및 교재제작업종의 활성화를 이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부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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