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준은 올해부터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따라 4인 기준으로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재산은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1억1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기초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된 자, 생계 곤란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 단전ㆍ단수ㆍ가스요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등 교육ㆍ보육비 장기 미납 가구, 임대아파트 관리비ㆍ월세 등 체납 가구도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등이다.
구는 조사 결과 현행 기초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지원으로 연계 보호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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