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강동구의원 발의 금연환경 조성조례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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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는 지난 166회 임시회 기간 중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평소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금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클린 에어 존’이라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설 및 기관을 우수시설로 선정, 표창할 수 있게 해 금연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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