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대지안의 공지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6년 5월9일 이전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20일 원안대로 의결, 25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건축법령에 대지안의 공지 도입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용도변경 시에도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거리기준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상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던 것.
공지확보 의무규정이 없었던 당시 건축된 의원이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많은 건축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건축조례가 원안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정병인 의원은 “주민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왔던 ‘대지안의 공지’ 문제가 이제라도 해소된 점은 다행이다” 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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