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등에 심폐소생기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4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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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원 노원구의원발의 전국 최초 ‘응급의료 지원조례’ 통과 갑작스런 심장 정지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 소생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이순원(사진) 의원이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와 관련해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대형 건물이나 학원, 공연장 등)’ 등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도 정했다.

아울러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권장’과 관련, 구청장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기기를 설치토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의 지원으로 기기를 설치한 후에는 장비 관리 담당자 지정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 상황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회는 응급 상황 발생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중 집합시설에 이러한 응급 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이순원 의원은 지난 2007년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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