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이순원(사진) 의원이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와 관련해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대형 건물이나 학원, 공연장 등)’ 등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도 정했다.
아울러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권장’과 관련, 구청장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기기를 설치토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의 지원으로 기기를 설치한 후에는 장비 관리 담당자 지정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 상황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회는 응급 상황 발생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중 집합시설에 이러한 응급 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이순원 의원은 지난 2007년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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