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땐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2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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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담배꽁초 투기행위등 단속강화
상습 투기지역 순찰… 최고 100만원 물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단속하기 위해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과 함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무인카메라·금지경고판을 설치해 지난해 8000여건의 무단투기 및 배출위반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구의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구는 상습무단투기 성행지역을 위주로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부서 및 동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해 일상생활 속에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담배꽁초 투기 행위 ▲비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의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대형생활폐기물(폐가구, 가전제품 등)을 무단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후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 CCTV 및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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