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홍우(한나라당 성동3) 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생계형 운송사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현행 주차장 확보율이 50%인 지역에서 70%인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영세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내 개인택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사업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납부하던, 현행 6만5000원~35만원의 월정기권 이용요금을 3만원으로 대폭 인하,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기회를 확대한다.
개인택시ㆍ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주차장 정기권 발행검위를 현행 ‘노외주차장’에서 ‘노상ㆍ노외주차장’으로 확대,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폭 절감된 주차비용으로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영세운송사업자의 열악한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홍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영세운송사업자들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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