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등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1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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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오늘 임시회… 헌혈장려 조례안등 발의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72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현안사업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3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일정은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어 7일에는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주택과)로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를 듣고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김영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영섭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김영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승애, 이환주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헌혈 장려 조례안, 김승애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등이 제출됐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도 상정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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