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김성숙의원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1 0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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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이 22일 중구 호텔 하버파크에서 열리는 여성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여성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의 의의 및 성과’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 문을 통해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원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기업에 대한 경제영역에서의 동반성장 및 지위향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다.

한편 김 의원은 여성기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인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래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 인천관내 여성기업인들의 각종 입찰 참가시 가점을 부여했으며 위원회 개최 이후 인천시가 2009 여성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여성분과위원회가 주관해 열린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김성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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