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확한 법적기준이 없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개선책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표준설계 및 시공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약 700km로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최근 3년간 68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정부도 향후 10년간 자전거도로 건설에 1조 24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별 예산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 건설이 광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조달청에는 3자 계약으로 등록 돼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만 해도 무려 35종에 이르고 있지만, 자전거도로의 포장재가 시행부서마다 다른데다 유지관리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또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업체의 임의기준에 따라 제조돼 시공 후 변색, 탈색 및 균열 등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포장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각 시도의 조례 등이 있지만, 포장에 대한 세밀한 기준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야 할 중앙정정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자전거도로 건설시 일반도로의 각종 기준에 준하고 있는데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강 의원은 “사용되는 포장재가 다르고, 가해지는 이동하중 크기가 다르고, 일반도로가 건설될 수 없는 강변이나 하천에서도 자전거도로는 건설이 가능한 곳이 있듯이 모든 기준은 달리 적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전거도로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마련에 대해 “서울시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제정함이 지침으로서 효력이 클 것”이라며 “행전안전부 또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한국도로학회나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토록하고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강 의원의 주장에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며 “향후, 양질의 자전거도로를 공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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