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9월 15일에 열린 5차 이사회에서 심의됐던 4년제 대졸 군필 선수의 FA 자격 취득기간을 현행 9시즌에서 8시즌으로 단축하는 세부시행 세칙을 최종 확정해 각 구단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병역 의무를 마친 선수들의 FA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4년제 대학 졸업(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 선수 중 병역을 마친(18개월 이상 복무) 선수를 대상으로 2011년 시즌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2010년 말까지 최초 FA 자격 취득선수로 공시된 적이 있는 선수는 제외된다.
한편, KBO에 따르면 올 시즌 등록 선수 중 약 150명이 FA 자격 취득기간 단축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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