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새마을지도자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특히 박용민 의원이 의원 발의한 ▲새마을지도자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새마을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황규복 의원이 발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구청 관련 부서로부터 조례명 변경을 요하고 빗물이용시설 관리사항을 구체화하며 시설의 설치 및 권장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다수의 조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 당초 의원 발의안과 이견차이가 많은 관계로 계속 심사토록 결정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