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2-23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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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조례안등 처리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키 위해 23일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3월2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재정비 촉진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

특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이미 19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현행 조례는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구정질문과 각 국별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도 갖게 된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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