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감면조례 개정안등 5건 심의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3-14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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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19일 개회 [시민일보]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세 감면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상임위원회별 활동, 23일과 25일 제2차, 제3차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근거법령이 바뀜에 따라 개정하는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총 5건 등을 처리한다.

한편 구의회는 3월10일 제19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민규) 회의를 열어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집·공고했으며, 23일과 25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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