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은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총 9건의 조례안 중 3건을 원안가결, 나머지 6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신자양나들목, 자양빗물펌프장, 구의3동 강변 우성아파트 앞, 구의제2-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의야구공원, 중랑천 둔치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 집행부에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한 조례 제·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이외에도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자양4동 5,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 등 2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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