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개발업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문 인력의 인정 범위에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포함토록 해 개발업체가 보다 쉽게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상근 2명 이상의 전문 인력 확보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도 기존 50일에서 80일로 연장시켰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방법 및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공동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고 부동산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도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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