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심사된다.
또한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위견청취안도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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