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심사될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0건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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