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민선 5기 출범과 제6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현재 추진된 것은 토론회 한 번뿐이다. 시의회는 알맹이 없는 토론회 개최가 전부고 시는 시의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원론적 논의로 끝났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시의회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법에 상충되며 또한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쉽지가 않다"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시장인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 위해 시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소속 대부분 시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의 이 같은 발언은 상위법과 상충되며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만큼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어 시의회 보다는 시가 먼저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는 또 "시가 나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만큼 시의회가 의견을 모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청문회 대상 선정 등 포괄적 의미에서 받아들인게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에서였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도 "개혁정부라 내세웠던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상위법을 핑계로 신간끌게 아니라 조례제정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시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합당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사회 단체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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