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산케이스포츠 신문에 따르면, 빅뱅은 오크라 출판사가 최근 펴낸 ‘최신 K-팝 스타 특별 편집 빅뱅’이란 잡지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24일 도쿄 지방법원에 3000만엔(약 4억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빅뱅의 대리인은 “오크라 출판사가 빅뱅으로부터 초상권에 대해 승낙을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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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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