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양 만안뉴타운 반대측, 시의회 3시간 점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21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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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이 20일 뉴타운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한때 시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시의회로 몰려가 2층 본회의장과 3층 의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어 '만안 뉴타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점거 농성으로 3시간 여 동안 시의회를 열지 못했다.

반대 주민들은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의 약속을 받고 이날 오후 5시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었으며, 만안뉴타운 관련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겠다는 시의회 결정을 방청한 뒤 돌아갔다.

주민들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잘못된 홍보물로 주민들에게 뉴타운 찬성을 유도하고, 사업성분석도 부풀려 주민을 기만했다"며 "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뉴타운 사업 때문에 6만여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이미 주민공청회 날짜를 오는 30일로 못박고, 이를 위한 요식행위로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세웠다"며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는 이같은 시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는 지난 6일 만안구 안양1·2·3동과 박달1동, 석수2동 일대 만안뉴타운 7개 구역 182만3407㎡ 가운데 만안3구역 11만5500㎡를 우선 사업 대상인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공람공고했다.

시는 만안 1·2구역은 3년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머지 4개 구역은 주민이 원할 때까지 사업을 미루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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