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서울시의원 “균등지급을… 자치법 개정 필요”
서울시 구의원 의정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중랑 2)에게 제출한 ‘2011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구의원 419명이 평균 399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원 1인당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은 강남구의회와 가장 적게 받은 마포구의회와의 편차는 무려 14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남구의회가 의원 1인당 4950만원으로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고, 이어 서초구의회 4599만원, 중구의회 4500만원, 송파구의회 4350만원, 종로구의회 411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정비가 가장 적은 의회는 마포구의회이며 의원 1인당 3484만원을 받고, 이어 중랑구의회 3651만원, 은평구의회 3696만원, 노원구의회 3775만원, 관악구의회 37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이며 자립도가 82.9%에 이르고,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순으로 나타났다”며 “의정비를 많이 받는 상위 자치구의회가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어 중랑구(24위), 은평구(21위), 관악구(20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재정정립도가 34% 미만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이와 같이 의정비는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2009년 이후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용산구의회를 포함한 16개 자치구의회는 7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간 3999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당초 지방의원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의원의 활동이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특히 지방의원은 직업겸직이 금지된 만큼 의정비의 현실화와 평준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의회 의정비가 1466만원 차이가 난다. 2008년도에는 의정비 과다인상으로 ‘의정비 반환 소송’으로 홍역을 겪기도 했다”며 “의정비는 자치구의회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자료수집, 주민접촉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의회별 자체 책정보다는 지방공무원 호봉을 기초한 균등지급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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