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장 고유권한 침해"… 재의 요구키로
[시민일보]시가 최근 의원발의로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 '시장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
시는 지난달 25일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재개정된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 관련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재의요구 대상 조례들이 한결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사실상 시장의 사무집행에 개입해 시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 재의요구 대상 조례는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달한다.
시는 먼저 시장이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그 의안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도 2건의 임명동의안을 뚜렷한 명분없이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해 시의회가 사실상 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조례의 제약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안보건쎈터 설치 및 운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도 이들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의회는 하루속히 집행부의 집행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와 시의회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예산 및 산하기관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 청소년육성재단 장건 상임이사 등의 임명동의안을 시의회가 잇따라 부결시켰다.
또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 147억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시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18일부터 5일 일정의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집행부의 재의 요구 시 전체의원의 3분의 2인 24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라는 의원분포도로 볼 때 재의를 철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의원 24명의 동의가 없으면 재의 요구한 5건의 조례안은 자동소멸된다.
성남=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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