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취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과 관련, 내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세입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내달 3~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5713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을 발표한다.
도는 예산안에서 정부 대책으로 줄어들 취득세 5194억원과 지방교육세 519억원을 모두 감액한 뒤 이를 지방채로 대체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전체 예산규모(14조6800억원)의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의회 회의규칙 상 의안은 회기가 열리기 7일 전 제출해야 하나 시행이 급한 것이니 만큼, 도의회의 협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 줄어드는 취득세 감면분을 시·도가 요구한대로 1대1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면분 만큼 시·도가 발행한 지방채를 무이자로 인수하게 된다.
도는 그동안 취득세 50% 감면 등을 담은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5713억원이나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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