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평군(권한대행 이춘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2011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군은 2012년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직 양성화하지 못한 불법 지하수시설을 위하여 오는
10월 1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에는 총 744건을 양성화 또는 정비를 완료했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및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자진신고 후에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자진신고자 명의로 1공당 2만원을 지급하며, 이에 따른 이행보증서는 신고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에서 발급 대행으로 준공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당부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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