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한나라, 서초4) 서울시의원은 27일 “수시모집 전형 등에서 입학서류는 학생이 준비하고 작성해 와야 하고, 학교는 읽어본 후 추천서에 교장선생님 도장 찍어 주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현장의 실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세대학교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외부의 도움 없이 고교생 혼자 힘으로, 자신의 연구업적을 제시하고, 개념도 어려운 창의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교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교수들과 주제토론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학생이 고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생활했고,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고려해 선발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 수시모집을 지도할 여건이 안된다고 한다. 원서는 학생, 즉 학부모가 써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맞벌이 하는 주부도, 먹고 살기 바빠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못 쓰는 어머니도 쉽게 이해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입시용어사전까지 나오는 어려운 현행 제도는 입시컨설팅 업체들과 극히 일부의 시간 있고 돈 있는 학부모들만 웃게 해 주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행정절차법 43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7조에도 똑같이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며 “시의회에 낸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한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3월은 31일까지 있는 달이다. 28일부터 4월 2일이면 6일인데, 입법예고는 5일이라 했다. 5일이냐 6일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 가겠다.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했는데, 5일간만 입법예고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몇 건이 있었느냐”며 “단 한 건도 없었다. 토요일까지 입법예고 받고, 2일 뒤인 월요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다. 왜 그랬느냐”고 질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는 이 조례안의 핵심 사항”이라며 “3항을 보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자치구별로 1명씩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 모집하며 누가 선발하는 것이냐. 위원의 선발과 같은 주요 사항은 조례에서 더 상세하게 규정 하거나 최소한 규칙에 위임한다는 근거를 두고 규칙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조례안은 위원을 자치구별로 어떻게 뽑을 지의 큰 줄거리조차 정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취득세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이런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의다운 협의를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가 무시됐다는 시각도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는 “재정보전이라는 돈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 됐다고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젠 됐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오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오만함에 대해서는 확실한 유감을, 분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확실한 유감표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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