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나쁜 이주대책 더 나쁘게’ 개정”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5-04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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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시의원, “개미마을 배제, 행정편의적 발상” 비난

[시민일보]SH공사가 그동안 적용해 온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잡으면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배제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강감창 의원(송파4)에 따르면 SH공사의 이주대책은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침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선량한 권리자를 내팽개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최근, SH공사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분양아파트입주권 부여대상을 종전 1982년 4월 8일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서 1989년1월24일 이전 등록무허가건축물소유자로 변경하였다.

이는 그동안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던 문정동 350번지일대(개미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강 의원은 “SH공사가 뒤늦게라도 이주대책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주대책을 바로잡으면서 가장먼저 보호되어야 할 이해당사자를 교묘하게 배제시킨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경과규정을 그대로 두기만 해도 개미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존부칙의 경과조치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이 지침 시행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바꾸어 버렸다”면서 “이는 개미마을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이 경과규정변경으로 개미마을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강 의원은 “SH공사의 이주대책지침변경으로 가만히 있던 강남구룡마을주민 1000여세대 주민들은 혜택을 받게 되었고,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당사자인 개미마을 주민 187세대는 제외되었다”면서 “SH공사가 경과조치까지 바꾸면서 개미마을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장 바로잡는 것이 행정인데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누구에게나 똑같은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형평성이냐?”고 따졌다.

또 강 의원은 "SH공사의 이주대책지침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나 SH공사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주대책수립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사장방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개미마을 주민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부칙 경과조치를 개정전의 내용으로 복원하던지, 아니면 개정된 지침에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특히 강의원은 그동안 SH공사의 이주대책은 법적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1일 1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허가건축물로 인정하여 이주대책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SH공사는 지금까지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을 무시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등재와 미등재, 1982년 이전과 이후에 따라 차등하여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왔다.

SH공사의 기존이주대책은 1982년 4월 8일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에 한해서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했다. 개미마을의 경우 1982년과 1989년 사이에 해당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되어 왔지만 건축물대장의 등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미등재로 살아왔다. 그래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강 의원은 “상위법을 근거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였지만 SH공사로부터 항상 외면당했다”며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기도 하고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신청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싸워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미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SH공사는 외면했고, 서울시의회도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라’는 청원을 채택하여 권고했지만 SH공사는 또다시 외면했다”며 “그러던 SH공사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해 이주대책지침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게도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주대책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해당사자인 개미마을주민은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SH공사의 이주대책은 사실상 엉터리”라며 “개미마을 주민들의 투쟁으로 SH공사 이주대책의 큰 틀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개미마을주민들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가락시장(85년개장)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로 이주, 최근까지 187세대가 정착해오고 있었다.

1990년 9월에는 물난리가 났고, 주민을 안전을 우려하던 송파구청은 이들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했고 지금까지 당시 세대주를 벗어나지 않는 규모를 유지해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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