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교육의원협의회(회장 최홍이 교육의원)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최보선 의원은 4일 “지난해 졸속으로 개악된 지방교육자치법으로 인해, 6.2지방선거 당시 정치판에 끼어 ‘외롭고 고단한 선거’를 치른 교육의원들이 선봉에 서서 ‘교육자치 바로세우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태·최보선 의원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는 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으로 소속 기관이 바뀌면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기형적인 선거모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교육계 경력이 대부분인 후보자들이 출마해 국회의원 선거구 6~8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서 오로지 명함에 의존하여 유세를 펼쳐야 했다”며 “예를들면 서울 제 5선거구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등 3개구로 국회의원 6명, 시의원 12명, 구청장 3명인데 교육감이나 구청장 후보들은 책자 배부가 가능했으나 교육의원들은 시의원 선거에 준해 책자 배부도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은 더구나 일몰제라서, ‘마지막 교육의원’ 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해도 후임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며 “교육의원들의 이같은 소외감은 시의회에 입성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구성 정원인 15명(서울 기준)에 맞춰 교육의원 정원도 8명으로 정해졌으나 시의원 7명이 함께 활동하다보니, 교육의원과 시의원들 간의 간극도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의원들은 이번 모임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다음 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광역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환원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게 됐다”며 “또 교육의원만으로 독자적인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말로 제한한 자동일몰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초광역 1인 선출 소선거구제 교육의원 선거법을 최소한 1선거구에서 경력직 교육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꾸어,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 하에서라도 독립된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직선제든 간선제든, 정당 러닝메이트든 독립후보든 선출된 교육감을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다. 어떤 권력도 비판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기에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으로 지방교육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권이 법개정에 긍정적”이라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과위원시절 ‘그건 법도 아니다.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총과 전교조가 협조하여 법개정에 동참하라고 보도자료까지 돌려가며 지원하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민주노동당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중에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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