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의회가 주도한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1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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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위, 지하도상가운영 대안마련 눈길
[시민일보]서울시의회가 민생주요현안을 집행부에 맡겨놓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탈피, 의회가 주도적으로 현장에 깊숙이 파고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적되어온 지하상가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소위원회(위원장 : 정용림 의원)를 구성, 집행부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합리적인 지하도상가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231회 정례회를 통과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 1인이 다점포를 임차금지, 침체된 상가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전환, 계약기간 5년 보장으로 점포운영의 안정성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감창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주변상가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 한 명이 여러 개의 점포 임차, 장기간 민간위탁에 따른 사유화 우려 등 지하도 상가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런 민생현안을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달에는 긴급 ARS여론조사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지하도 상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과 의견조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하도상가 운영방안개선 소위원회 정용림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제시한 상가단위 입찰은 허용하되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조건을 배제하여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심적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대신, 상가단위 입찰이든 점포단위 입찰이든 공개경쟁을 통해서 만이 수탁자나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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