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면제대상 동일생활권역 주민으로 확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2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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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2건 개정 조례안 발의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현기(강남4,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물 재생시설) 주변 주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면제대상을 동일생활권역 주민으로 확대하는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은, 물재생시설로부터 300미터 이외의 지역도 시장이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는 하수도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고 있으나, 300미터 이외 가구는 면제기준인 “300미터”를 단선적,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로 등 동일생활권역에 위치하고 악취피해에 노출되어 함께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자치구는 모두 분뇨처리 수수료를 동등하게 면제토록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3개의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와 강서구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는 반면, 강남구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는 나머지 22개의 자치구와 동일하게 분뇨처리수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10%의 가산금까지 납부토록 하여 공평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런 문제를 완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참여기구인 주민협의회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신원조회 사항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경감토록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는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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