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최조웅(민주당) 의원은 4일 “한강전망카페의 운영권 입찰 중 75%는 1개 업체만 입찰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최 의원에 따르면 한강전망카페는 한남대교 1개, 동작대교, 양화대교, 한강대교에 각 2개씩 총 7개가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전망카페의 운영사업자 공모를 교량별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4개의 운영권의 입찰에서 한남대교를 제외한 3개의 대교(동작, 양화, 한강)는 입찰이 각 1업체씩만 입찰을 했다.
최 의원은 “입찰이 적었던 이유는 사업제안서의 요구되는 내용에 비해 공모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라며 “공고일시는 2009년 7월 21일, 사업제안서 제출일시는 2009년 7월 31일이었다. 10일 동안 타당성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할 사업제안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엄청나다. 공고가 되기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강전망카페들의 1㎡의 연간임대료의 평균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12만원에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월임대료로 계산하면 1㎡당 1만원선”이라며 “주변지역의 1㎡당 월임대료가 3~5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전망카페들이 위치한 곳은 압구정동, 이촌동 등 서울시에서도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전망카페의 이용객은 7개소 모두 다르지만 하루에 100~4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찾는다. 이용객수와 주변임대료를 고려해 본다면 낮은 임대료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작년 12월 동작대교의 전망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시의 시설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보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 공원 운영 및 관리’ 비용 등 총 6개 항목에서 3억51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 복구’비용으로 전용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사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았다. 한강사업본부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있고,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해 화재로 인해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강전망카페 운영사업자 공고문에 보면 사업제안서에 ‘화재, 홍수시 대책’이 있어야 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제안서 평가요소 배점 한도’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제안서의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왜 서울시가 복구비용을 부담을 했느냐”며 “대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서울시로 하여금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의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만드는 것이냐, 혹시 사업제안서에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한다면, 모든 사업에서 특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전망카페 운영권 입찰과정과 임대료 부분에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화재 복구 비용을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부담한 것은 선심성, 특혜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공공복리와 공익, 시민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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