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이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 책정과 관련해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주민소환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 책정과 관련해 "총 사업비 검증 없는 통행료 승인으로 (남양주)시민을 무시하고 있다. 도로교통 책임자 파면과 실시협약 재협상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석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감시단의 이같은 경고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난 29일 수석동에서 호평동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서울 동북부의 동서간선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를 9월 1일 0시부터 준공 개통, 소형차량 1000원, 중형차량 2600원, 대형차량 3300원의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에 따른 이석우 남양주시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예고다.
감시단은 이날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를 1,706억원으로 하고 약정수익율을 6.26%, 운영기간 30년(2011~2040년)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맺었고, 약정수익율(1,706억의 6.26%,)에 의하면 1년에 총 106억원, 2040년까지 3,180억원을 징수하면 되는데 책정통행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민자도로 통행료 산정의 기본인 총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통행료 1,000원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약정수익율을 초과하는 징수통행료 수익분배 미명기 등은 재벌특혜를 용인하는 잘못된 협약인 줄 알면서도 실시협약 재협상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특히 "이번 수석호평민자도로 통행료 책정은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조삼모사식 통행료 승인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단면이고, 이 시장의 민자사업에 대한 능력부재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민자도로 공사에 1,0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동안 사업비의 3배가 넘는 5,600억원의 통행료 징수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남양주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감시단측은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물론 수석호평 민자도로 감사청구, 손해배상청구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남양주 아이웨이㈜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3년간 소형기준 1300원을 통행료로 결정해 줄 것을 시측에 승인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행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 아이웨이㈜가 사업성과 물기인상 등을 내세워 여러차례 남양주시측에 소형차 통행료 1300원 조정을 요구해 왔으나 1000원에 남양주 아이웨이(주)를 설득,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게 시측 설명이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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