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1일 공동으로 개최한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사례를 인용,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최승열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권이 독립되고, 보좌관이 상존하는 미국의회의 경우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능별로 분류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이 보장돼 있어 지원인력 100여 명과 법정기관을 모두 거친 뒤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이한 점은 감사기능을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르게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권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민사소송법에 언급된 '무기 동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각 기관은 공격과 방어 체제를 갖추고 견제와 감시라는 각 기관별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은 있지만 '공격'과 '방어' 한쪽만 있는 기형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임명권을 가진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고, 집행부 순환보직 개념의 인사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소규모 인사를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함에 따른 인사비효율성 문제, 소규모 인원에 따른 인사적체와 유능한 인재의 의회근무 기피 우려, 집행부-의회 간 갈등 심화 우려 등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했다.
박형규 도의회 입법운영팀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적체나 유능한 인재의 의회 근무 기피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의회와의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보수체계 개선 등의 인센티브 부여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좌관제 도입방안을 놓고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입법보좌관실 확대 운영이나 소위원회별 정책전문가 확대가 필요하고, 광역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아래에 5명의 '공동 정책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LA시와 같이 각 의원에게 1~2명 내외의 상근 보좌관을 활용하거나 '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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