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일명 ‘도가니법’에 대해 9일 “‘도가니법’이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시정질문에서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악의적인’ 추가 자부담 부과계획 철회를 주장하면서 ‘도가니’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의 필수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서울시가 11월부터 자부담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기존의 장애1급 이용자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는 악의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부담 계획을 철회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될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자부담 부과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8월 11일부터 농성에 돌입하여 10월 7일로 천막농성 58일째를 맞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시행,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감독관’ 파견, 서울시정에 ‘장애인정책책임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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