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SNS) 조례를 공포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일 발표되는 이 조례는 본격화된 모바일 소통시대에 부응해 개방ㆍ참여ㆍ공유를 목표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폭을 넓히기 위함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운영 방향이 주 골자다.
시는 이같은 매체를 활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미담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 등을 발굴해 전파함은 물론, 시민이 직접 시정을 소개하는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 공식 SNS 중 지난 해 7월 개설된 블로그는 하루 최고 1000명이 방문하고 있고, 지난 3월 개설된 트위터는 5000명 넘게 팔로워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지난 8월1일 개설된 이후 150여명이 친구 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인터넷방송국은 하루 600명에서 1000명까지, 안양의 대ㆍ소사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역사정보관은 500명까지 각각 방문하고 있고 회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현재 직원명함에 삽입돼 있는 QR코드의 영역도 차츰 넓혀나갈 방침이다.
특히 쌍방향 소통을 늘 강조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시정 주요동향을 소개하고, 시민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민관간에 보다 활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최상철 기자 c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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