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2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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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부게시판에 명단공개ㆍ복지포인트 차감, 차에 함께 타도 처벌ㆍ3번 이상 적발땐 중징계
[시민일보] 인천시가 직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전자 명단 공개와 복지포인트 차감 등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방직 포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견책 13명, 감봉 4명, 정직 3명, 직권면직 2명 등 모두 22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견책 18명, 감봉 5명, 정직 2명, 직권면직 1명 등 총 26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 15명이 견책, 1명이 감봉 조치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분기별로 내부 게시판에 음주운전자 명단을 올리고 복지포인트를 차감키로 했다.아울러 차량에 함께 탄 직원도 처벌하고 부서회식의 경우 부서장에 대한 업무 평가에도 감점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과 훈장을 받는다 해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고 3차례 이상 적발자는 중징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1차례 이상 부서별 직원교육을 하고 술자리 회식을 예술·문화활동으로 대체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lst@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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