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판사의 실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문이 발급되는 해프닝이 수원지법에서 일어났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모(34) 판사는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최모(5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최씨는 이튿날 법원직원으로부터 유죄 선고사실을 확인한 뒤 항소절차를 안내받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주일 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최씨가 무죄라고 쓰여진 판결문이었다.
황 판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고도 정작 법원 전산망에는 미완성 판결문을 등록, 최씨에게 잘못 송달된 것이다.
최씨는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항소를 취하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신모씨를 상대로 무고(誣告)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현재 "자신은 무죄를 통보 받았고,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유죄로 처리돼 다른 사건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황 판사의 잘못을 인정, 법원장 이름으로 구두 경고했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선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사실을 알렸고, 이후 판결문 수령 때도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면서 "등록과정에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09년에도 어음금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패소로 당사자에게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주심 판사가 '연습용'으로 써뒀던 판결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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