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신' 공무원 하루 1시간 무조건 休~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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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복무조례개정안 전원찬성 통과
[시민일보] 앞으로 임신 중인 인천 남구청 소속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받는다.
남구의회는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환(숭의1?3동, 2동, 4동)의원은 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 부양비의 증가로 우리 가계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근무환경에서 기인된 것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의회가 마련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전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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