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1-06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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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당 224만원 지원

[시민일보] 경기도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주택과 축사 등 14만여동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국 124동의 11%에 이르는 규모다.

도는 이들 슬레이트 지붕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건물 당 224만원(132㎡ 기준)의 철거 지원금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비산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학교 운동장 흙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과천고에 대해서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곧바로 흙을 걷어내고 재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 초 기준치(0.01개/㏄) 미만인 0.001개/㏄의 석면이 나온 안양시 삼성천 석면 조경석은 밀봉처리하기로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1㎛이하로 가늘게 갈라지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기 쉽다. 인체에 침투하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등 암을 유발한다.

도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때 집중적으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석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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