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21개 산하기관 절반이 넘는 곳이 법적고용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의회 장정은(한·성남5)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기관 21곳 가운데 12곳이 장애인고용 및 직업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2.3%를 지키지 않고 있다.
163명이 근무하는 경기영어마을을 비롯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등은 법적 기준은 커녕 한명의 장애인도 두지 않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전체 직원 187명 가운데 장애인 채용은 3명(1.1%)뿐이었고, 경기도자재단(1.4%)과 경기관광공사(1.8%), 경기신용보증재단(1.4%), 경기도의료원(2.2%), 경기도문화의 전당(2.2%) 등도 기준치에 못미쳤다.
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자체 고용기준을 4%로 정했지만, 현재 고용숫자는 전체 산하기관 평균 2.1%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기복지재단은 전체 직원 30명 가운데 장애인 4명을 채용해 13.3%의 고용비율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법적고용기준을 지키지 않는데 민간 사업장은 오죽하겠는가"라며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도 산하기관에 대해 도가 적극 나서서 시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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